'산부인과 시술 사망' 의사 구속영장 신청…"처치 중 과실 범해"
유영규 기자 2025. 6. 2. 14:42

▲ 강원경찰청
지난해 7월 강원 속초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20대 여성 B 씨는 A 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B 씨 처치 과정에서 A 씨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B 씨 유족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 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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