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사형 받은 한국인…현지 아내 때리고 말리러 온 부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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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신을 타이르러 온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딴찌,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임 모 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시아버지인 임 씨의 부친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임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고 아내 편을 든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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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딴찌,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임 모 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호찌민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지난 3월, 그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반려견까지 죽였다.
이후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시아버지인 임 씨의 부친에게 상황을 알렸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르기 위해 한국에서 곧바로 베트남으로 건너왔다.
호찌민에 도착한 아버지는 임 씨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이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임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고 아내 편을 든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방에서 칼과 가위를 챙겨, 아버지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공황 상태에 빠진 임 씨는 자신의 손과 손목을 자해했다. 그 뒤 흉기들을 발코니 밖으로 던지고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에 누워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이 피로 얼룩진 채 누워 있는 임 씨를 발견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었으므로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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