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단수'‥취약계층은 '분할납부'

강은 2025. 6.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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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을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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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6월을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서 20만 원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고, 수도 요금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만 취약계층 등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단수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69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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