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A 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화면. SNS캡처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다. 당시 A 씨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