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덜고 안전높이자'…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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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각급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답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바깥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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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등 단체 손님 태우고 온 관광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yonhap/20250602143229809qqfd.jpg)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지역 각급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답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 장소, 시설, 교통,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전답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보조 인력은 안전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먼저 지정하며 교육감은 보조 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조 인력 운영에 연간 38억4천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도의회는 추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교사의 형사책임 인정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의 위축된 체험학습 운영을 개선하고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바깥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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