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 60대 입건
김기수 2025. 6. 2. 14:21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며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전국 택배 없는 날'
- "더본 관련 이슈 죄송합니다"...가맹점주 쪽지에 '울컥'
- 대구 참사 떠올린 지하철 화재...피해 줄인 '시민 대응' 재조명
- '지하철 방화범' 60대,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러 교량 잇따라 붕괴 수십 명 사상..."전투기 40여 대 파괴"
- 李 대통령 "비싸다" 지적에...다이소도 '100원 생리대' 출시
- 전남·광주 통합법, 법사위 통과...'사법 3법' 상정 전운
- 예능서 순직 경찰에 '칼빵' 발언...전현무 결국 사과 [앵커리포트]
- 오늘 오후 2시부터 상호관세 징수 중단...트럼프 플랜B 총공세
-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1명 숨지고 90여 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