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영상자료 제공 시 당사자 동의 받아야’ 권고
최혜림 2025. 6. 2. 14:14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인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사려고 했지만,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홍보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자료로 정리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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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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