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던지고 물고문…3시간 학대한 남성 "술 취해 기억 안 나"

류원혜 기자 2025. 6. 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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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새끼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 사하구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집어 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고양이 울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명숙이는 해당 업체 소속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다.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아래턱 골절, 폐출혈 등 진단을 받았고 치료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수술비는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한 것을 보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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