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찍어달라"며 유권자 집 방문한 60대 여성 입건

신준수 기자 2025. 6.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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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식 선거운동원은 아니었으며, 당시 2가구 이상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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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 전경/뉴스1

(부안=뉴스1) 신준수 기자 =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9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식 선거운동원은 아니었으며, 당시 2가구 이상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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