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펑펑 쓰고' 수도요금 안 낸 고액 체납자, 물 끊고 부동산 압류한다

김민순 2025. 6. 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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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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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1분기에 1,94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포함해 체납액 총 100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엔 최대 6개월 분할 납부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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