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선 후보자 관련 불법인쇄물 발견… 특수봉인지 훼손도

민경진 기자 2025. 6.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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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불법 인쇄물 28장이 거리에 부착된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 지난달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하고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를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까지 선거 벽보 등이 훼손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가 48건에 이른다며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한 아파트 장미 화단 아래에 대선후보 벽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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