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해고할테니 나가라"... 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은 "여전히 먼 얘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직장인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 회사 측은 "버텨도 어차피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압박을 했고 A씨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이 같은 출산, 육아 갑질 상담 사례를 1일 공개했다. 사례집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상담, 제보는 58건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 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42.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 살폅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모두 15%p 이상 높았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여전히 제도가 일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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