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고 있다”며 음주측정 거부한 남성, 1심서 실형
김나영 기자 2025. 6. 2. 13:07

자신의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2차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라고 버텼고, 변호사가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거리에서 면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당시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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