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투표지 촬영후 직원에 욕설한 60대 고발

영천=황재윤 기자 2025. 6. 2.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관계자를 협박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표지 촬영 행위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 대한 협박·위협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관계자를 협박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40분께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으로 투표하던 중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던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3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간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표지 촬영 행위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에 대한 협박·위협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