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학대 살해’ 교회 합창단장, 폭행·감금 혐의 추가 수사
도망치던 단원 2주동안 감금하기도
피고인 "합창단 탈퇴 후 비방" 주장
검찰 "자세한 부분은 기소 후 공개"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숙소에서 머물던 여고생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교회 합창단장 A(53)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A씨가 숨진 여고생 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 등 2명을 폭행하거나 다른 합창단원들에게 감금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별건 기소(중부일보 3월 17일 자 9면 보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가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이들로 A씨로부터 욕설, 폭언을 듣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A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합창단에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다른 합창단원들에게 붙잡혀 감금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재권 재판장)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을 '추노꾼'으로 부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력도 당했다면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이 들어왔다"며 "특정인(B씨 등)들이 합창단을 나와 도망치다가 7명의 추노꾼들에게 잡히고 2주 동안 감금됐다고 한다.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오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분들(B씨 등)이 합창단을 나간 후부터 (나를) 비방하는 것 같다"며 "특히 그분들 중 한 분은 합창단의 금고를 몰래 촬영하는 등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 등의 주장을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며, A씨 측 변호인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부분은 기소 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A씨와 합창단원 C(55)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52)도 자녀를 방임·유기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해 여고생은 발견됐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최종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A·C(5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D(4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심 이후 검찰과 피고 측 쌍방 상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근 보석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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