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로…“이혼소송 불만”
[앵커]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방화 피의자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원 씨는 '대형 인명사고를 낼 뻔 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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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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