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동의없는 영상 제공 안 돼"…인권위, 경찰에 규칙 개정 권고

권진영 기자 2025.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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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유추할 수 없도록 해야"
"범죄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배포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보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영상자료가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련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다만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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