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동의없는 영상 제공 안 돼"…인권위, 경찰에 규칙 개정 권고
권진영 기자 2025. 6. 2. 12:00
"경찰, 사건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유추할 수 없도록 해야"
"범죄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배포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배포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보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영상자료가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련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다만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전원주, 아들·며느리와 카페서 '3인 1잔' 주문…"심하지만 몸에 뱄다"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성매매 합법화' 주장 김동완, 이번엔 '고급이랑 노세요' 윤여정 소환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옥택연, 10년 열애 여친과 4월 24일 결혼식 올린다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