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나잖아!” 동의 없이 모자이크 영상 배포한 경찰, 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세상&]

이용경 2025.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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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주체 동의 절차 마련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언론사 등에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피해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경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공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일체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민원 제기 이후 곧바로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해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인 A씨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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