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식]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기한 안내 등

안지율 기자 2025. 6.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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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설치 현황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창녕군 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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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홍보 포스터. (사진=창녕군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를 설치 현황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아파트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창녕군 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녕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 대상 자체 소방교육 실시

[창녕=뉴시스] 군청 직원들이 소방 기구 사용 실습 등 자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5.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군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대피 요령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자체 소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직접 소방 기구를 다뤄보는 실습을 통해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창녕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며안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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