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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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죠?
[기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물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데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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