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석…“이혼 소송 결과 알리고 싶어 범행”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경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원씨를 포함한 열차 탑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원씨의 법원 출석에 앞서 원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최근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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