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 공론화하려 범행”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약 15분 만에 끝난 심문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다.
원씨는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날 원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길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취재진에 원씨가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된 것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원씨) 재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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