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흡연 시 벌금 21만원”...특단의 조치 내린 ‘이 나라’

프랑스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해변, 공공 정원, 학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 카트린 보트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린 장관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연 조치를 어길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흡연 금지령은 중·고등학교 주변까지 적용된다. 실내 흡연을 금지한 지 17년 만에 야외 흡연까지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는 2007년 공공 건물 내 흡연을 금지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카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 실내 공간 전체로 금연령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 역시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랑스 흡연연구학회 대변인 다니엘 토마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흡연을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이며, 매우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의 23.1%는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프랑스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000명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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