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에서 '빨리 기각'이라고 들어 고맙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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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일 황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면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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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일 황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면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갑자기"라며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 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빨리 (기각)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걸 베껴 쓴 게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것이다. 더 웃긴 건 기각은 금방 할 수 있다.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핑계를 법률판단이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하다. 대법원은 법률판단만 하게 돼 있다. 사실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이라며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한다. 증거가 6만 쪽이다. 안 보고 판결한 것이다. 기록복사도 안 했으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이걸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의 집단 지성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다. 이질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일 유죄 가능성이 높다던 위증교사 사건도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 손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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