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사전투표함 훼손에 불법 인쇄물까지 부착…선관위, 고발·수사의뢰
참관인이 특수봉인지 무단 훼손…현재까지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만 48건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함을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내용이 담긴 불법 인쇄물이 부착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불법 인쇄물 28장이 거리에 부착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부산시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이 훼손되는 사례 48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인쇄물을 첩부하거나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3 대선] 막판 험지 영남 찾은 이재명…"이번에는 다를 것"(종합) - 정치 | 기사 - 더팩트
- [6·3 대선] 김문수, 수도권 돌며 "범죄가족 대통령 시켜서 되겠나"(종합)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리뷰] '도리안 그레이', 타락한 영혼의 최후란 - 연예 | 기사 - 더팩트
- [극장가 필수템①] 이색 굿즈·특전 증정, 'N차 관람러'를 잡아라 - 연예 | 기사 - 더팩트
- [오늘의 날씨] 남부·제주부터 비 시작…전국 흐리고 선선한 출근길 - 생활/문화 | 기사 - 더팩트
- [강일홍의 클로즈업] '커버송 파생 수익' 방송사 독점, 가요시장 왜곡 우려 - 연예 | 기사 - 더팩
- 정제마진 반등세에 하반기 정유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 - 경제 | 기사 - 더팩트
- 저성장 우려에 기준금리 또 인하…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