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개인정보 사들여 203개 불법 유심 만들어 판매

최성국 기자 2025. 6.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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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일당 2심도 징역형
1심 무죄 받은 50대 1명은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권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불법 대포폰을 개통·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씨(54)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C 씨(51·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대포폰에 사용될 유심을 개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권사진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개당 2만~3만 원에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위조 사문서를 만들어 통신사에 제출, 203개의 유심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으로 만들어진 유심이 실제 다른 범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각 증거를 다시 봤을 때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며 "203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 개통된 유심 등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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