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노조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 더 이상 용납 안돼"
지난 5월 23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옥종면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고 현재 등허리 쪽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특히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방문간호사, 가스점검원 등 현장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폭언·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4가지 사항을 이렇게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동군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와 심리치료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피해자의 복직 시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희망 부서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공노조는 "공무원은 국민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다"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의한 폭언·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하동)(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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