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맡겨놓고 잠적"…당근, '특단의 조치' 내놨다
![[서울=뉴시스] 반려견을 임시로 돌봐달라며 맡긴 뒤 계정을 탈퇴해 잠적한 견주를 찾는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 당근마켓 캡처) 2025.05.2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newsis/20250602112426373xqes.jpg)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앱을 통해 반려견을 맡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근마켓 측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
최근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반려동물 돌봄을 요청하는 글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강아지 봐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려 하면, 운영정책 위반 알림과 함께 등록이 거부된다.
다만 구인·구직 목적의 당근알바 게시판에서는 해당 유형의 글을 올릴 수 있다. 단 개인·법인 명의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근 강아지를 맡긴 뒤 앱을 탈퇴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간 강아지를 맡긴 뒤 연락이 끊겼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견주는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있다"며 간식을 먹는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반려견을 데려와 돌보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견주와 연락이 끊기자, A씨는 "연락을 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락이 없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근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 필터링 시스템과 이용자 신고 기능을 통해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글을 걸러내고 있다. 반복 위반 시 계정 탈퇴 등 제재도 가능하다.
또 이용정지 상태인 이용자로부터 앱 내 채팅 서비스인 '당근 채팅' 메시지가 오면 경고 알림을 발송해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거나 제한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낼 경우 채팅방에 붉은색 경고 표시가 뜨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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