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염소고기 급증…농관원 전북지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집중 점검

송부성 기자(=전북) 2025. 6. 2. 11: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322t -> 2024년 8413t…올해 5월까지 3044t 수입

수입 염소고기 급증에 따라 전북지역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염소고기 음식점 83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2년 3322t, 2023년 5995t, 2024년 8413t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올해 5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3044t이 수입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은 염소고기를 포함한 6종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와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과 의심 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송부성 기자(=전북)(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