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조치…합동징수반 운영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질적 체납자는 단수나 재산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단수 완화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우선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처분하고 소멸시효 임박 체납건은 부동산 압류 등 조치한다.
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합동 징수반(10명)을 구성해 운영 예정이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 독려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한다.
수도요금 체납액 납부는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STAX), ATM, ARS 전화, 편의점(CU, GS25)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체납액인 1940만 원 징수를 포함해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간 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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