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여성 공무원 폭행…전치 6주 상해

강미영 기자 2025. 6.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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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현장 공무원 보호 미비"
2일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가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인에게 폭행 당한 공무원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옥종면에서 맞춤형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30대·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현장에 간 A 씨는 수급자 B 씨(50대)에게 폭행당하면서 등과 허리 부위에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가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군은 피해 공무원에게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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