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펌이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로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로펌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를 징계해고했다. A로펌은 재판 불출석을 비롯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근로시간 규정 남용 등 8가지를 B씨의 해고 사유로 적용했다. 하지만 B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A로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로펌의 해고 조처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2023년 9월 민사소송 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한 달 뒤 6차 변론기일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로펌 내부에 혼선이 초래됐다”면서도 “일회적·단기적인데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동료에게 출석을 부탁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징계는 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다. B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