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락사고로 기소된 간호사 ‘무죄’
송근섭 2025. 6. 2. 11:0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재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43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2년 청주의 한 재활병원 선임 간호사로 일하면서, 섬망·인지 저하 증세가 있던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11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감독 업무 소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고,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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