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쪽에서 '빨리 기각'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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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쪽에서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빨리 (상고)기각해주자' 그랬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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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쪽에서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빨리 (상고)기각해주자' 그랬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지성이 있다. 여전히 신뢰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상당 부분 법관은 독립돼있다"며 "예를 들면 위증교사 사건이나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도 사법부 구성원들인데, 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 봤는데 다 기각됐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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