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 한 달 늘려.. 늦더위 사고도 대비

전재웅 2025. 6.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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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여름철 수상 활동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장소와 저수 시설 등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늦더위에 대비해 한 달여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안과 고창에서 물때를 몰라 발생한 5건의 고립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도 해 갯벌과 갯바위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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