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고등어 구워달라” 이혼 사유…이혼 억울함 알리려 했다 [세상&]

박지영 2025. 6.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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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
원씨 친형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너무 많이 나와 억울”
“사회에 물의 일으켜서 죄송하다 해…억울함도 알아달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원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내려 ‘미리 계획하고 불 질렀는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원씨를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온 원씨는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원씨의 친형도 “동생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4년 전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사유였다. 동생은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데 (이혼판결에) 많이 억울해했다”며 원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동생이 유치장에 있을 때 승객들이 다치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며 “형으로서도 죄송하다. 홧김에 그런거 같은데 (동생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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