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지하철 5호선 방화 이유?…모습 드러낸 방화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dt/20250602110415722ikxu.jpg)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인 2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가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의 다른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해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길에는 원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최근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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