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하지만 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2015년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내츄럴엔도텍의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A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 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만원대였으나 발표 후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8500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혼입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발표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은 반사적 손실에 불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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