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초인종 눌러 나온 주민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5. 6.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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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 호실의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민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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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소리에 문 연 주민 흉기로 찔러
모친에게 꾸중 듣고 홧김에 범행 결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 호실의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민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부모님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부모님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 그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모친으로부터 꾸중을 듣자 불만이 폭발했고,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가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지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이 같은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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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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