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트럭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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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11.5톤 트럭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11.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8·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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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11.5톤 트럭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11.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8·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B 씨의 오토바이가 A 씨의 우측을 들이받았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피해자는 갑작스레 생을 마감하게 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계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경솔하게 좌회전하다 과속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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