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아내에 3억 줘야" 판결에 불만?…'쌍둥이' 주장 남성 등장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구매했냐" "피해자인척 나와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했냐" "피해 시민분들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날 원씨 출석에 앞서 스스로 원씨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등장했다. 남성은 "약 4년전 어느날 새벽 4시쯤에 원씨가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말한 부분이 이혼 관련 서류에 적혀 있다"며 "원래부터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이맘때 밥을 주문했는데 2시간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밥이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났고, 때마침 리모컨을 든 손을 움직이다 아내가 맞자 아들이 이를 보고 원씨에게 욕설을 했다"며 "당시 일로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남성은 "지난 29일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원씨가 아내에게 3억1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며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60대 원모씨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오전 9시45분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45분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씨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포착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이혼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대피를 마친 일부 승객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10시30분 기준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17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2명은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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