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한 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무법인 조치는 부당"
송정훈 junghun@mbc.co.kr 2025. 6. 2. 10:12

법무법인이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모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소송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를 해고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노위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라면서도 "부주의로 인한 일회성 잘못이고 법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61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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