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세 대상 토지' 현황 조사…이달 말까지
우장호 기자 2025. 6. 2. 10:04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newsis/20250602100411546owqb.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이달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잡종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0.2~0.5%의 종합합산,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0.2~0.4%의 별도합산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액 변동이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자발적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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