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짜고 장부 조작…19년간 40억 빼돌린 임원
양다훈 2025. 6. 2. 09:54

울산의 한 기업에서 19년 동안 4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지역의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40억5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도맡았던 A씨는, 내부 통제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재무제표 상의 재고자산·미완성 공사 원가·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19년에 걸친 장기 범행이며, 횡령액도 상당한데다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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