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일 맡아달라더니 잠적…당근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반려견을 잠시만 돌봐달라’는 글을 올린 견주가 강아지를 맡긴 후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당근마켓’이 이같은 악용 사례 단속에 나섰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당근 중고거래 게시판에 ‘강아지 봐주실 분’이란 제목으로 게시글 등록을 시도하면 운영정책 위반이라는 알림이 오면서 등록이 거부된다.

업무 목적 구인 글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개인·법인 명의의 사업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근의 이같은 정책은 강아지를 단기간 맡아줄 사람을 구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을 탈퇴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당근을 통해 강아지를 맡긴 뒤 잠적한 견주와 그를 찾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견주는 “강아지가 분리 불안이 있다”며 간식을 먹는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반려견을 데려와 돌보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견주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A 씨는 “연락을 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근은 중고거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인공지능(AI) 머닝러신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걸러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면 탈퇴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로부터 앱 내 채팅 서비스인 ‘당근 채팅’ 메시지가 오면 경고 알림을 발송해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채팅방에서 이상 거래 패턴을 감지하거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붉은색 경고 레벨을 띄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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