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한 카드가 발급됐는데요” 보이스피싱 중국인 구속
김정훈 기자 2025. 6. 2. 09:42

경남 진주경찰서는 수사기관 사칭 조직과 함께 거액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13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2일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 시내 길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고객님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카드배송기사 → 고객센터 → 금감원·경찰 → 검사’로 기관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자산 보호를 핑계로 현금을 편취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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