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서 사망사고…버스기사 집행유예
홍현기 2025. 6. 2. 09:36
![횡단보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yonhap/20250602093658961ugvw.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로 신호등이 황색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B씨도 당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와 관련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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