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헤어지면 남편 죽일 것”…내연녀 흉기로 위협한 아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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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집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2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50·여)씨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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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집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2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50·여)씨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문을 손괴하고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와 남편이 계속 교제하는 데 화가 나 흉기를 챙겨 B씨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집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못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엔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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