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를 장난처럼?”…마린시티 앞 정원 초과 보트로 심야 낚시 즐기다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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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심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레저용 모터보트를 적발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0.19t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레저용 모터보트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풍랑이나 너울 등으로 인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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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복 위험 크다…심야 무분별 레저 행위 단속 강화”

부산=이승륜 기자
해양경찰이 심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레저용 모터보트를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0.19t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터보트는 최대 2명이 탑승할 수 있으나, 적발 당시 A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총 3명이 승선한 상태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약 20분간 낚시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을 1명 초과한 상태로 운항이 이뤄진 것이다.
레저용 모터보트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풍랑이나 너울 등으로 인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선주나 선장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복원력을 상실한 배는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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