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회삿돈 40억 횡령한 임원…19년간 110회 빼돌려 '펑펑'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98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회사 자금 40억5500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이사 B씨는 2020년 10월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로부터 회삿돈 8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관리부 대리 C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4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5000만원을 뺴돌렸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회사 대표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은 회삿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년 동안 40억원 이상을 횡령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며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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